최태원 SK 회장, 금융당국과 악연 다시 이어지나?

김병수 2016. 1. 18. 12: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
최태원 SK 회장의 내연녀 김 모 씨와 SK 해외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 간의 아파트 거래가 다시 도마에 올랐는데.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를 불러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김씨는 2008년 SK건설로부터 15억5000만원에 서울 반포 2차 아펠바움 아파트를 매입했다, 2년 뒤에 24억원을 받고 SK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회사 버가야인터내셔널에 되팔아.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선 배경은 미국 시민권자인 김 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해외법인)이 거래 과정에서 외국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 외국환관리법은 재외동포나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한국은행에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 그러나 김 씨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한편 이 거래를 통해 SK계열사가 김 씨에게 부당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돼. 실제 버가야인터내셔널은 김 씨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8억5000만원 웃돈을 얹어줬으나 제3자에게 아파트를 팔 때는 6억원을 밑진 것으로 확인. SK 측은 이에 대해 “김 씨가 매입할 땐 미분양이었는데 2010년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서 가격이 오른 것”이라는 입장. 반면 김 씨의 옆집은 같은 규모인데도 2014년 9월 김 씨 아파트 분양가(15억5000만원)보다 1000만원 싼 15억4000만원에 팔려. 당시 부동산 시장 상황도 좋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김 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버가야인터내셔널에 매도한 기간(2008년 1월~2010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은 0.13%에 불과. 국세청에 따르면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기 위해 고가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업계약’이 포착되면 세금 탈루 목적의 부당증여 혐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김병수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842호 (2016.01.20~01.26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