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금융당국과 악연 다시 이어지나?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선 배경은 미국 시민권자인 김 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해외법인)이 거래 과정에서 외국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 외국환관리법은 재외동포나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한국은행에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 그러나 김 씨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한편 이 거래를 통해 SK계열사가 김 씨에게 부당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돼. 실제 버가야인터내셔널은 김 씨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8억5000만원 웃돈을 얹어줬으나 제3자에게 아파트를 팔 때는 6억원을 밑진 것으로 확인. SK 측은 이에 대해 “김 씨가 매입할 땐 미분양이었는데 2010년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서 가격이 오른 것”이라는 입장. 반면 김 씨의 옆집은 같은 규모인데도 2014년 9월 김 씨 아파트 분양가(15억5000만원)보다 1000만원 싼 15억4000만원에 팔려. 당시 부동산 시장 상황도 좋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김 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버가야인터내셔널에 매도한 기간(2008년 1월~2010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은 0.13%에 불과. 국세청에 따르면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기 위해 고가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업계약’이 포착되면 세금 탈루 목적의 부당증여 혐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김병수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842호 (2016.01.20~01.2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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