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노동청 진정 넣은 알바 99% 근로감독관에 불만"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주성 기자 = 아르바이트 과정 중 임금체불 등의 불합리한 대우를 당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근로감독관이 고용주에 유리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알바노조는 18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본 적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99%가 근로감독관의 태도와 일처리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알바노조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 중 32%가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전액을 받지 못하도록 유도했다고 답했다. 감독관이 고용주와의 3자 대면을 강요하거나 관련법이 애매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각각 17%, 16%에 달했다.
알바노조는 근로감독관이 40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는 등 노동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거나 "고작 월급 때문에 내가 시간을 써야겠냐"는 등의 무시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혜정 알바노조 사무국장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용기내어 찾아오는 곳이 고용노동청이다"며 "그런 곳에서 일하는 근로감독관이 불성실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노동자들은 어디서 권리를 찾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정훈 알바노조 조합원은 "사업주와 아르바이트 노동자 간의 성희롱 사건에서도 3자 대면을 강요한 근로감독관도 있다"며 "근로감독관 개인의 편의만 생각하다보니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종기 노무사는 "근로감독관 1명이 한 달 평균 15~20건의 진정을 담당하고 있다"며 "과도한 업무량이 합의 유도, 불성실한 태도, 처리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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