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또 울린 정부..희생자 앞으로 '징병검사 통지서'

조영빈 기자 2016. 1. 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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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의 유가족에게 징병검사통지를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은 18일 "세월호 유가족에게 지난 6일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 안내문'을 보내드려 큰 상처를 드리고 가족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프게 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세월호 사고 이후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해 입영연기와 동원훈련 면제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해왔지만 이같은 문제가 발생해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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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단 미확보에 따른 행정사고라고 하지만..
전남 진도 임회면 팽목항을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리본이 새겨진 등대주변에서 사고해역을 바라보고 있다. 2015.8.2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의 유가족에게 징병검사통지를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큰 상처를 받은 유가족들에게 안이한 행정처리로 또다른 생채기를 안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병무청은 18일 "세월호 유가족에게 지난 6일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 안내문'을 보내드려 큰 상처를 드리고 가족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프게 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6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에게 살아있었다면 올해 징병검사를 받았어야 할 1997년생 92명에게 징병검사 안내문을 보냈다. 이미 사망신고를 마친 27명 사망자를 제외한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이 발송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는 유가족들이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 행정사고로 보인다.

그러나 충분히 예상됐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 유가족들에 대한 배려없는 안이한 행정으로 유가족들의 마음을 또한번 크게 상처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보인다.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87조에 따르면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규정에 따라 당국이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 사망한 징병검사 대상자 명단을 넘겼어야 했는데 넘기지 못한 것이다.

병무청은 이와관련, 2014년 7월에 단원고측에 그리고 지난해 10월 국무총리실에 사망자 명단을 요청했다. 사망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전산상으로는 사망자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유가족 동의없이는 명단을 줄 수 없다며 명단을 넘기지 않았다.

각 기관 간 사정에 따라 사망자 명단이 병무당국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동안 결국 징병검사 안내문이 유가족 앞으로 송부된 것이다.

병무청은 뒤늦게 지난 14일에야 세월호유가족협의회와 논의해 명단을 접수받고 희생자 전원을 제외시켰다.

병무청은 "세월호 사고 이후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해 입영연기와 동원훈련 면제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해왔지만 이같은 문제가 발생해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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