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성과'
2016. 1. 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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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17일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가운데 1324명으로부터 총 1178억원의 현금을 징수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를 모두 합한 명단공개자 납부실적은 총 6369명에 6444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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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324명 1178억 징수납부세액은 30% 이상 늘어나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17일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가운데 1324명으로부터 총 1178억원의 현금을 징수했다. 이는 국세청이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2004년 이후 가장 큰 액수다. 전년과 비교하면 징수인원(1530명)은 다소 줄었지만, 납부세액은 899억원에서 30%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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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이 지난 11월 발표한 ‘2015년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 명단’에 오른 한 체납자의 집 재래식 아궁이에서 돈뭉치가 든 가죽가방을 꺼내고 있다. 자료 사진 |
명단 공개 이후 체납자들로부터 압류재산 처분, 당사자 자진납부 등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2010년 303억원, 2011년 577억원, 2012년 72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를 모두 합한 명단공개자 납부실적은 총 6369명에 6444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매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해오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나 콜센터(☎126), 각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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