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거래조정원 "삼겹살 물류비 32억 협력업체 전가 등 롯데마트 '갑질'로 48억원 떠넘겨"

박원익 기자 2016. 1. 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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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삼겹살 갑질’ 관련 분쟁조정협의회 조정결정서 ‘제2015-0001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결정서 ‘제2015-0001호’
2015년 11월 신화가 목우촌 납품을 위해 육류 5톤을 적재하고 지급한 비용. / 신화 제공

‘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논란’과 관련, 공정거래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삼겹살 납품 물류비 32억원을 협력 업체에 전가한 것은 잘못이며 롯데마트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 ‘롯데마트의 갑질’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공정거래원은 또 “삼겹살 단가 인하로 납품업체가 9억6700만원을 손해 봤다고 볼 수 있다”고 결정하는 등 ‘롯데마트의 갑질’로 납품업체에 48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 유통기업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업자 분쟁을 조정하는 공공 기관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결정에 분쟁 당사자들이 불복할 경우 공정위가 직접 조사에 착수,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공정거래조정원의 결정은 공정위 조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유통 전문가들은 전했다.

조선비즈가 단독 입수한 공정거래원의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결정서’는 “롯데마트의 ‘삼겹살 납품단가 후려치기’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물류비용 떠넘기기’”라고 지적했다.

납품 단가의 과도한 인하뿐 아니라 삼겹살 물류비용을 하청 업체들에 전가, 하청 업체들에 손해를 끼쳤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이러한 판단은 “삼겹살 물류대행 수수료를 하청업체들에게 전가하지 않았다”는 롯데마트의 주장과 상반된 것으로 향후 공정위 조사 결과와 관련, 주목된다.

◆ “물류비용 전가 부당… 배송 의무 롯데에 있어”

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의 물류비 부당 공제로 육가공 업체 신화가 32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손해액을 9억6700만원으로 산정하는 등 전체 조정 금액은 48억여원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거래계약서’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표준거래계약서상 납품 확정 시점은 납품 물량의 검수 절차가 완료된 시점으로 신화가 롯데마트 물류센터에 삼겹살, 목살 등을 납품하면 롯데 측이 검수과정을 거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 물류센터에 물건을 납품하는 순간 납품이 확정됐다는 뜻이다.

공정거래원은 이를 근거로 “롯데가 납품이 확정된 후 롯데 물류센터에서 각 롯데마트 지점으로 삼겹살을 보낼 때 드는 물류비를 신화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과 2013년 매입금액의 10.9%, 2014년 이후엔 8.1%를 일률 공제했다. 이 기간 동안 신화가 지급한 물류비용은 31억6300만원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납품완료는 물류센터 입고절차가 완료된 시점에 해당한다. 이후 납품물량에 대한 배송의무와 관련 비용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롯데마트(피신청인)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롯데마트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를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납품 업체인 신화가 실제 물류비용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도 모른 채 매출의 일정 부분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신화 관계자는 “롯데마트가 일방적으로 납품 대금에서 물류비를 공제한 뒤 나머지 납품 대금을 지급했다. 10톤 운반에 66만원인 물류비를 1500만원씩 냈다”고 주장했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삼겹살 데이 행사에 저가로 납품해 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10%를 추가로 뗀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다. 우리가 보유한 수송차량이 수십 대여서 전국 운송이 가능한데 롯데가 일방적으로 롯데마트 물류센터에 물건을 배송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 롯데 “협력사 물류비 부담 덜어주려는 것” vs 협력업체 “우리가 배달 가능… 비용 떠넘기기”

롯데마트 관계자는 “롯데마트 점포는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협력 업체들이 점포마다 상품을 납품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협력사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배송을 대행,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는 “협력업체가 물류센터를 이용할지 여부는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가 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 사항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계약서는 형식일 뿐 납품업체들은 사실상 갑인 롯데마트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협력업체 관계자는 “물류비 명목으로 수수료 10%를 떼고 납품 단가를 행사 단가에 맞추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논란과 관련, “판촉행사 기간이 아닐 때의 평균 납품단가를 행사 기간 중 납품된 물량에 적용할 경우 신화가 9억6700만원을 손해 봤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협력업체 신고로 갑질 논란 일어… 공정위 발표 주목

“3년 동안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납품가 후려치기 등으로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

‘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논란’은 최근 돼지고기 납품 업체인 신화의 신고로 시작됐다.

신화는 “삼겹살 1kg를 다른 거래처에 1만4500원에 납품할 때 롯데마트엔 ‘삼겹살 데이’ 할인행사에 맞춰 9100원에 납품,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현재 롯데마트의 불공정 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를 통해 롯데마트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 납품 업체인 신화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롯데마트는 2014년 말 제품 홍보를 위한 시식 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3억8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2013년 스포츠 행사를 열면서 납품업체들의 협찬을 요구했다가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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