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 바닥 '폭삭', 5m 아래로 떨어진다면..책임은?
[앵커]
학교 부근에 있는 정자로 바람을 쐬러 갔던 기간제 교사가 정자 바닥이 꺼지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소홀 책임이 있다며 교사에게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 씨는 지난 2012년 점심시간에 학교 뒤에 있는 정자를 찾았다가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정자 가운데 나무 바닥이 꺼져 내리면서 5m 아래 땅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A 씨는 엉치뼈가 부러지고 장기에 출혈이 생겨 5달 넘게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장해까지 남게 됐습니다.
A 씨의 가족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 끝에 시설물 관리에 충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장수군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군청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며 A 씨가 정자 위에서 뛰거나 무리한 행동을 해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줄 CCTV가 없었고 관리 소홀을 입증할 자료도 제시되지 않아 양측 모두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상 A 씨의 손을 들어주고 군청이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과실이 면책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장 기록 등을 고려할 때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며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청현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 지자체가 자신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최근 가드레일이 부실해 승용차가 낭떠러지로 추락한 사고에 대해서도 도로 관리자인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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