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지갑' 청춘 두 번 울리는 전·월세 계약 사기

조성호 2016. 1. 1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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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난에 속 타는 세입자들을 또 울리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싼 값에 방을 구하려는 사회초년생과 대학생들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도 등장했습니다.

계약 전에 미리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 모 씨 등 2명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서울 대흥동에서 상가 건물을 빌려 고시원을 운영했습니다.

시세보다 싼 값에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다며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9명에게서 받은 전세 보증금은 모두 3억여 원.

건물을 빌린 사람과 다시 전·월세 계약을 맺는 이른바 '전대차 계약'입니다.

이들은 보증금을 사업 확장에 쓰거나 유흥비로 탕진하고 잠적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 / 전세 사기 피해자 : 1년 뒤에 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했을 때, (고시원 주인이)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를 통해 내막을 알게 된 거죠. 사기를 당했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건물을 빌린 사람과 맺는 '전대차 계약'의 경우 세입자가 건물주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자격이 없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속여 돈을 가로챈 이중계약 사건도 최근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맺도록 하고 전세 보증금의 차액을 챙겨 달아난 겁니다.

피해자만 40명, 피해액은 15억 원이나 됩니다.

[정 모 씨 / 부동산 사기 피해자 : (업자가) 옵션을 해 주겠다고 전자레인지도 해주겠다고 집도 괜찮아서 바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중개업자가 전세 자금 가지고 도주했다고….]

이 같은 전·월세 사기는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공인되지 않은 부동산업자에 속아 계약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노영희 / 변호사 : 될 수 있으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하시고, 여의치 않을 때는 등기부등본상 권리자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동일인물인지 확인하셔야 전세 사기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전셋집 찾기가 어려운 상황.

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유난히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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