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금연에도 '흡연방' 성업..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선화 2016. 1. 1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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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되면서 실내 공간에선 원칙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내지만 차를 마시며 흡연을 할 수 있는 '흡연방'이 생겼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이야기를 나누는 손님들도, 차를 마시면서 남녀도, 모두 여유롭게 담배를 피웁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선보인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흡연방'입니다.

[흡연방 이용자 : 아무래도 요즘에 흡연 시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흡연하는 사람들만 찾는 공간이라 훨씬 편하고 좋죠.]

지난해부터 탁자와 의자가 있는 모든 휴게음식점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게 법적으로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커피와 라면 등의 자판기만 설치해놓은 이 곳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실내에 있지만 옛날처럼 자유롭게 흡연이 가능한 겁니다.

[이주영/경기 용인시 역북동 : 담뱃값이 올랐잖아요. 저희도 이런 권리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흡연자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박유미/인천 서구 당하동 : (비흡연자에게) 피해만 없으면 딱히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흡연방을 운영중인 업체는 올해 서울 등에도 추가 지점을 개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법으로 실내 흡연 허가를 내주는 것이 정부의 금연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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