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훼손 초등생 죽음 둘러싼 3가지 의문

김성은 기자 2016. 1. 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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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뒤 수년간 냉동고에 유기해온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죽음을 둘러싼 3가지 의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부모가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이를 은폐시켜온 이유 △숨진 초등생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망 시점 △장기미결석 사건이 4년이 지나서야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경위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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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도 남는 의문점..은폐 이유, 사망원인과 시점, 장기미결석 사건 4년뒤 알려진 경위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경찰조사에도 남는 의문점…은폐 이유, 사망원인과 시점, 장기미결석 사건 4년뒤 알려진 경위]

부모가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뒤 수년간 냉동고에 유기해온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죽음을 둘러싼 3가지 의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부모가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이를 은폐시켜온 이유 △숨진 초등생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망 시점 △장기미결석 사건이 4년이 지나서야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경위가 그것이다.

이용희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장은 16일 "전일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아버지 A씨를 긴급 체포했다"며 "아이의 어머니 B씨 역시 조사중이고 시신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부모에 대해서는 폭행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13일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로부터 "2012년 이후 장기 결석자가 있으니 소재를 알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 이틀 만에 실종 당시 7세이던 C군의 시신을 A·B씨의 주거지에서 발견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평소 C군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벌했다"며 "사건 당시 직장에서 남편의 연락을 받고 가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고 이후 남편의 지시에 따라 친정에 다녀오니 시신은 이미 훼손·유기돼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1차 수사결과가 발표됐지만 미심쩍은 점은 여전히 많다. 우선 부모가 아들의 죽음을 알고도 이를 병원이나 경찰에 알리지 않은 점이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2012년 10월 초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씻기려고 욕실로 끌고 갔지만 이 과정에서 아이가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아들이 깨어났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11월쯤 숨졌다는 설명이다.

또 어머니인 B씨는 "딸(C군의 여동생)의 육아가 걱정돼 아들의 사망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부분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숨진 C군의 정확한 사인이나 사망 시점 역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해 폭행치사의 혐의를 두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욕실로 무리하게 끌고 간 점이 폭행에 해당되며 이 과정에서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한 것.

다만 '그동안 체벌이 있었다'는 B씨의 진술에 비춰볼 때 아버지가 고의적으로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는지, 있었다면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도 향후 조사결과 밝혀야 할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C군이 결석을 시작한 것이 2012년 4월부터인데 이때부터 같은해 11월까지는 생존해 있었던 게 맞는지 등도 경찰이 밝혀야 하는 내용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C군의 죽음이 4년 만에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경위다. 이 때문에 부모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온 인천 초등생 여아 사건 이후, 국내 장기결석아동 관리체계의 허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C군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결석한 것은 지난 2012년 4월부터다. 이후 같은 해 8월 말 90일 넘게 장기결석을 하게 된 A군은 '정원외관리대장'에 등록돼 교육당국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후 영영 미궁 속에 갇힐 뻔했던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정부가 장기결석자 전수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온라인상의 한 네티즌은 "학교와 지자체 교육청은 물론 필요할 경우 경찰과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 같은 비극적인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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