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초등생 시신 일부 발견되지 않아, 경찰 "이유 말 못해"-일문일답

박태훈 2016. 1. 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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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2012년 11월 사망당시 7세) 시신을 훼손해 3년이상이나 냉동고에 보관중인 엽기적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우선 아버지(34)에 대해 상해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시신 일부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버지 B(34)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캐고 있다고 했다.

또 어머니 C(34)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천 원미경찰서 이용희 형사과장은 "지난 13일 제보를 통해 14일 부모가 살고 있는 인천의 빌라를 찾아가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실종신고도 하지 않은 어머니를 우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15일 집 근처를 배회 중이던 아버지(34)를 발견, 뒤쫓아가 붙잡았다.

A군 아버지는 "2012년 10월 초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다가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며 "이후 아들이 깨어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한 달간 방치, 같은해 11월 초 숨졌다"고 주장했다.

A군 어머니는 "아들이 사망한 것을 알았지만 남은 딸의 양육 등을 위해 신고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음은 이용희 부천 원미서 형사과장의 일문일답.

- 훼손한 사체는 전부 찾았나.

▲ 일부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확한 이유는 답변할 수 없다.

- 아버지 B씨가 상습적으로 때린 정황은.

▲ B씨는 그전에 아이를 반복적으로 체벌했다고 진술했다. 씻기 싫어해서 강제로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해 일단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 폐쇄회로(CC)TV 등 진술 외 증거는.

▲ 진술만 확인했고 나머지 CCTV 등 증거는 아직 수사 중이다.

- 4월부터 결석했는데 B씨가 주장한 11월 이전에 살해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지.

▲ 결석한 기간에 대해 확인된 부분은 없다. 수사 중이다.

- 부검 결과는 언제 나오나.

▲ 부검 결과는 2주 정도 걸릴 예정이다. 1차 구두소견에 따르면 머리와 얼굴 부위에 변색된 흔적이 있으나 맞아서 생긴 것인지 여부는 확인 중이다.

- 피의자가 왜 사체를 냉동보관했는지 이유를 진술했나.

▲ 이유에 대해선 정확히 진술한 게 없다.

- 프로파일러 투입하나.

▲ 경기지방경찰청과 협조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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