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사장 퇴치법]①노동법 사각지대 '알바'..돈 떼먹는 사장님

박보희 기자 2016. 1. 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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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알바) 22명에게 임금 5400만원을 주지 않은 PC방 사장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돈을 받고 일을 하거나,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최소한의 노동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임금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이 가장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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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리포트]알바생 10명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받아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theL리포트]알바생 10명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받아]

알바노조 대학생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노동개혁 반대와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코리아

아르바이트생(알바) 22명에게 임금 5400만원을 주지 않은 PC방 사장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정작 본인은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끌고 다녔다.

구속된 한모(34)씨는 경북·구미·칠곡에서 4개의 PC방을 운영하며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거나 입대를 앞둔 청소년을 주로 고용했다. 시간을 끌면 대부분이 임금 받기를 포기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휴대전화 2대를 사용하며 독촉 전화는 받지 않고 사업장에 나타나지 않는 식으로 도망을 다녔다.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주휴연차수당 등은 아예 주지 않았다.

알바 등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법은 여전히 먼 곳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돈을 받고 일을 하거나,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2015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 근로자는 511만4000여명, 1달 미만 일용 근로자는 151만5000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5.7%에 이른다. 알바의 경우 대부분 장기 계약을 하지 않는 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알바 등 시간제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다. 한 곳에서 1년 이상 시간제로 일을 하는 이들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이들이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적지않은 숫자다.

문제는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최소한의 노동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57.8%에 불과하다. 시간제 근로자 중에서는 44.2%만 계약서를 작성했다.

임금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이 가장 큰 문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222만1000여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1.5%에 달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 분석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68.4%(1772건)는 임금체불 경험이 있고, 11.1%(253건)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알바연대 상담 사례(조사기간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에서도 체불임금 관련 상담이 318건으로 전체(416건)의 76.4%를 차지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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