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육절기 살인사건 피고인에 사형 구형

2016. 1. 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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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집주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육절기로 훼손한 이른바 '화성 육절기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 모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의 한 주택에서 주인 67살 여성 A 씨를 살해한 뒤 육절기를 이용해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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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집주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육절기로 훼손한 이른바 '화성 육절기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 모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김 씨에게 교화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의 한 주택에서 주인 67살 여성 A 씨를 살해한 뒤 육절기를 이용해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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