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못받아 경선불복 탈당?..여야 법 개정 추진

유희경 2016. 1. 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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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해 탈락하면 탈당 후 같은 지역에 출마해도 된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가산점으로 홍역을 치른 여당에 악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문에 조만간 법 개정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입니다.

당내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자가 탈락 후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 불복한 이인제 후보가 국민신당을 만들어 대선에 출마하자 같은 사태를 막고자 만들어져서 '이인제 방지법'으로 불립니다.

이 조항의 문제는 가산점을 못 받아서 탈락한 후보들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통상적인 경선에는 여론조사와 투표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인이나 여성 등에 가산점을 주는 새누리당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대거 불복하면 선거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야 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을 그대로 둔다면 신인과 여성ㆍ장애인에 가산점을 주기로 한 야당도 혼란을 겪을 수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 "(가산점 때문에 탈락한 후보가) 경선 결과에 불복해도 법으로 제재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불복을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정한다는 것은 합의를 봤습니다."

다른 쟁점법과 연계돼 법 개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지만 여야의 이해가 맞으면 '원포인트' 처리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경준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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