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법원 "페북 '친구찾기' 불법"

2016. 1. 1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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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앞으로 '친구찾기'(Find-a-friend)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법원은 독일 소비자단체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페이스북 친구찾기 기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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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회원 이메일 마케팅 이용 개인정보보호법·공정거래법 위반"

독일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앞으로 ‘친구찾기’(Find-a-friend)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전망이다. 독일 법원이 이 기능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14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법원은 독일 소비자단체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페이스북 친구찾기 기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페이스북이 송사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연방법원은 2012년과 2014년 베를린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정보보호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페이스북의 친구찾기 기능은 페이스북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록에 접근해 페이스북 비회원들을 골라 초대장을 보내게 된다.

법원은 이 기능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페이스북 이용자가 친구들에게 스스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페이스북 측이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록 데이터를 활용해 마케팅에만 이용하고 있다”며 “초대장을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비회원 입장에서 이 기능은 골칫거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소비자단체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페이스북이 회원들의 정보를 보호하는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페이스북 측은 결정문을 받은 후 서비스를 어떻게 바꿀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우리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본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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