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상 '꺾기' 금지

유은정 2016. 1. 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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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부터 저축은행에서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게 대출해줄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꺽기 규제 적용 범위를 포함한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중소기업과 대표자에게 대출 전후 1개월 내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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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부터 저축은행에서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게 대출해줄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꺽기 규제 적용 범위를 포함한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중소기업과 대표자에게 대출 전후 1개월 내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차주인 경우 차주의 관계인인 대표자·임원·직원 및 가족에 대한 금융상품 강요행위도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저축은행이 이들에게 판매한 예·적금 등이 대출액의 1% 이상이면 꺾기로 간주해 규제된다. 보험, 집합투자증권 등은 판매 금액과 무관하게 판매 시 꺾기로 본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7% 이상에서 2018년 1월부터 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올해부터 상장 저축은행에 의무 적용되면서 대손준비금 적립 및 미수이자에 대한 건전성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은 지점 설치 시 필요한 증자요건이 완화되고, 채권혼합형 펀드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를 완화해 저축은행의 투자 범위를 합리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금융위는 규정변경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3월 3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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