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방지' 전북 돼지 반출 금지
[앵커]
전북에서 최근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전북 지역 돼지에 대해 타 지역 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인데, 상황을 봐서 충남과 전남 지역도 반출금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3일 구제역이 발생한 고창의 돼지농가 근처에서 매몰처분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처분대상이 돼지 만 마리에 이르다 보니 작업도 주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적이 없었던 전북 지역에서 최근 잇따라 구제역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전북 지역 돼지의 타 지역 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기간은 16일 새벽 0시부터 23일 새벽 0시까지 1주일입니다.
[이준원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이후에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으로 전북 지역의 구제역이 더 이상 타 시도로 확산·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타 지역 돼지는 전북으로 올 수 있지만 전북 지역 돼지는 타 지역으로 나갈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필요시 인접 지역인 충남과 전남에 대해서도 반출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농가의 돼지가 출하됐던 도축장 출입 차량을 분석한 결과 충남과 전남의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김제와 고창의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충분한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제역 예방을 위해선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구제역은 충남의 한 사료 공급업체 차량이 방문했던 농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차량이 들렀던 대규모 축산단지인 익산 왕궁단지에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류환홍[rhyuh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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