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1심서 징역3년..법정구속 면해(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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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백억원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와 분식회계로 1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15일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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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회삿돈 수백억원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와 분식회계로 1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원은 건강상태를 고려해 조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15일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8) 사장, 이상운(63) 부회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가 조 회장이 포탈한 것으로 인정한 세금액수를 총 1358억원 상당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회계분식, 조세포탈 범행을 어쩔 수 없이 저질렀다"는 조 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 "위법한 방법을 동원한 부실자산 정리가 조 회장의 경영권·지배권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엄히 꾸짖었다.
조 회장은 이날 선고에 앞서 법원에 도착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 "선고를 앞두고 심경은 어떠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조 회장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원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으로 하여금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토록 해 2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조 회장은 또 1998년 외환위기 당시 890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차명으로 수천억원대의 효성·카프로 주식을 사고 팔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16억원을 횡령하고 조 회장으로부터 해외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으면서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아버지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한편 조 회장 차남 조현문(47) 전 ㈜효성 부사장이 지난해 10월 형 조현준 사장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등 8명을 수백억대 배임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등 '효성 가(家)'를 둘러싼 법적인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해 10월 조 전 부사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두 차례 조사한 바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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