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천억대 세금포탈' 효성 조석래 회장 징역 3년
김경학 기자 2016. 1. 15. 14:52
[경향신문] 10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80)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47)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기소됐다.
조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효성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횡령하고, 조 회장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2013년 12월 10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uang.com |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개를 세워 운용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리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조 사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안철수, 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중 일어나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 [속보]‘다큐3일’ 10년 만의 재회 폭발물 10대 협박범, 서울에서 잡혔다
- “민족 정의의 장례식” “독재 정권 망나니짓” 조국·윤미향 사면 때리는 국힘
- 최교진 교육부 장관 내정자, ‘조국은 희생자’ 페북 글에 “공감하며 공유한다”
- 아파트 11층서 실외기 설치하던 40대 추락…나무에 걸려 생존
- 송언석 “대통령이 ‘국민임명식 오라’ 했지만 ‘셀프 대관식’ 거절했다”
- 일본에 “과거 직시” 말하며 방점은 ‘미래·협력·신뢰’···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속 대일
- ‘새 박사’ 윤무부 경희대 명예교수 투병 끝에 별세
- 독립운동가의 중국인 손자 “나에겐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 광복 80주년, 보수는 “윤 어게인” 진보는 “트럼프 비판”···도심 곳곳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