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한계>② 대중문화계도 이따금 논란..소송까지(종합)

2016. 1. 15. 14: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한혜원 기자 = 영화계와 가요계 등 대중문화 분야에서도 이따금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란이 불거졌다.

먼저 영화계에서는 실존 인물이나 특정 직업군의 모습을 연출된 화면에 담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 소송까지 간 일이 없지 않았다.

2004년 4월 실미도희생자유가족모임이 영화 '실미도'의 상영과 비디오·DVD 출시, 해외 수출 등의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당시 유가족모임은 "영화가 실미도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 31명을 사형수 또는 무기수, 범죄자로 묘사해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4년에는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암살을 시도하고 거북선을 불태우고서 혼자 도망치는 악인으로 묘사된 배설 장군의 후손 경주배씨 문중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영화감독과 각본가 등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허남웅 영화평론가는 "영화와 관련한 법정 공방은 한국에서 점점 커지는 영화의 영향력과 한국사회의 정서가 결합해 나오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며 "특히 한국 정서는 인물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상대적으로 관대하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는 역사적 사건의 해석을 두고 설전이 일기도 했다.

2014년 말에 개봉해 지난해 초 1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국제시장'은 '아버지에 대한 헌사'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과거 미화'라는 비판 사이에 적지 않은 토론을 불러일으켰고, 파일럿 박경원의 인생을 다룬 '청연'(2005)는 친일 논란이 일면서 흥행에 참패했다.

한편 가요계는 정부와 기관 등이 '제도적 검열'로 음악의 기본적인 자유조차 억압하던 환경에서, 대중이 자발적인 토론을 통해 수용 가능한 기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1970년대 군사 정권 시절에는 공연윤리위원회가 '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반을 판매 금지할 수 있었으며 심의를 받지 않은 음반을 판매할 때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었다.

그러다 1990년 가수 정태춘이 '아! 대한민국'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하는 등 사전 심의 제도 폐지를 위한 전면전에 뛰어들었고, 헌법재판소는 1996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음반 사전심의제도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정치적 검열이 거의 사라진 2000년대에 들어서는 주로 성적인 내용을 담은 대중가요 가사를 두고 일반 대중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2001년 박진영은 6집 '게임' 수록곡에서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가사들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2003년에는 가수 박지윤의 노래 '할 줄 알어'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2008년에는 그룹 동방신기의 4집 타이틀곡 '주문-MIROTIC'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아 소속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다.

지난해에는 가수 아이유가 자신이 작사한 노래 '제제'(Zeze)에서 소설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의 어린 주인공 제제를 성적으로 해석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넌 아주 순진해 그러나 분명 교활하지 / 어린아이처럼 투명한 듯해도 어딘가는 더러워"라는 등의 가사가 소설에서 다섯 살로 등장하는 제제를 성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가요계 관계자와 누리꾼 등 사이에서 찬반 공방이 일었다.

이 외에도 래퍼 블랙넛, 그룹 위너의 송민호 등이 방송에서 과격한 랩 가사를 선보여 대중에 '표현의 자유에 한계는 없는가'하는 질문을 던졌다.

최규성 대중음악 평론가는 "가요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널리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지만 그 시대 대중이 수용할 수 있는 관습이나 기준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제 특정 단체나 기관이 음악을 심의하는 대신 대중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음악은 스스로 거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redflag@yna.co.kr, hye1@yna.co.kr

☞ "공소시효 끝났잖아"…19년만에 중국서 나타난 살인범
☞ 붕어빵 9천원, 순대 1만4천원...밖으로 나가니 '왕대접'
☞ 새벽 문열린 아파트 들어가 성폭행 시도 30대男 덜미
☞ 거리에서 낫 휘둘러 2명 숨지게 한 50대 검거
☞ 패륜아들의 그릇된 변명…"노모 편하게 해 드리려고"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