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름 확인위해' 경찰관 옷깃 당긴 50대 男 '무죄'

이재은 2016. 1. 15. 14: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이름을 확인하려고 경찰관의 옷깃을 잡아 당긴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통상 현장 출동 시 경찰관의 이름과 소속을 밝히고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교육받고 있는 점,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이 'A씨가 이름을 알려줬다면 윤씨가 굳이 조끼를 젖힐 이유가 없었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이름을 확인하려고 경찰관의 옷깃을 잡아 당긴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영환)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윤모(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경찰관 A씨의 이름을 보기 위해 조끼를 젖히는 신체적 접촉 행위는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이것만으로는 직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거나 폭행한다는 행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상 현장 출동 시 경찰관의 이름과 소속을 밝히고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교육받고 있는 점,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이 'A씨가 이름을 알려줬다면 윤씨가 굳이 조끼를 젖힐 이유가 없었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2014년 9월 마포구 상암동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윤씨는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씨로부터 "술값을 내고 집에 가시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상했다.

윤씨는 A씨에게 욕설을 하고, A씨 근무복 조끼와 옷깃을 잡고 흔들면서 소속과 이름을 묻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윤씨가 A씨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유죄를 판결한 바 있다.

lj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