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끝난줄 알고"..中 밀항 20년만에 나타난 살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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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5일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불에 태워버린 혐의(살인, 사체유기, 밀항단속법 위반)로 A(41)씨를 구속하고, 동거녀 B(48)씨의 범행 공모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1996년 12월8일 오후 10시께 대구 달성군 현풍면 공영주차장에서 내연관계인 B씨의 남편 C(당시 34세)씨를 유인해 목졸라 살해한 뒤 11km 떨어진 고속도로변에서 사체를 불태워 버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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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5일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불에 태워버린 혐의(살인, 사체유기, 밀항단속법 위반)로 A(41)씨를 구속하고, 동거녀 B(48)씨의 범행 공모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1996년 12월8일 오후 10시께 대구 달성군 현풍면 공영주차장에서 내연관계인 B씨의 남편 C(당시 34세)씨를 유인해 목졸라 살해한 뒤 11km 떨어진 고속도로변에서 사체를 불태워 버린 혐의다.
당시 22살이던 A씨는 대구 달서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B(당시 29세)씨를 알게 돼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C씨에게 들키자 살해하고 B씨와 함께 인천부두를 통해 중국으로 밀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밀항단속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한 이들은 지난해 11월9일 중국 상하이시 공안국에 밀항 사실을 신고한 뒤 구류처분을 받고 올해 1월6일 국내로 강제 출국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의 밀항 동기와 경위를 추궁한 경찰은 C씨가 고속도로변에서 사망한 시기에 B씨가 실종처리된 사실을 확인, 재수사한 끝에 A씨로부터 '20년 전 C씨를 살인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C씨의 사체가 발견된 후 A씨 등을 용의자로 특정해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는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문서 보존기한 만료로 기록이 대부분 폐기된 상태에서 당시 사건을 담당한 퇴직경찰, 피해자 가족 등을 상대로 재조사해 범죄 전모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lea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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