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견인비 바가지 사라진다.. 금융당국 보험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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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견인업체가 운전자와 보험사와 상의하지 않고 자동차를 견인할 경우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견인업체가 견인 비용을 부풀리거나 임의로 견인한 뒤 보험사에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보험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운전자가 견인 관련 특별 약관에 가입하면 보험사가 견인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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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견인업체가 운전자와 보험사와 상의하지 않고 자동차를 견인할 경우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견인업체가 견인 비용을 부풀리거나 임의로 견인한 뒤 보험사에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보험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운전자가 견인 관련 특별 약관에 가입하면 보험사가 견인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견인 비용은 영업용 견인차량이 견인한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정비공장 소속 차량이 견인하는 경우엔 보험사와 정비공장이 협의한 금액을 적용한다.
◆ 수십만원 넘는 뻥튀기 견인비에 ‘철퇴’
하지만 자동차 보험약관에는 명확한 견인비 지급 기준이 없어 보험사와 견인업체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운전자와 보험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견인이 이뤄지거나 견인업체와 수리업체가 짜고 거액의 견인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보험금 누수가 늘고 있다고 의심한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 약관에 견인 때 발생하는 구난 장비 사용료와 대기료, 청소료 등의 세부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기로 했다.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운전자와 보험사의 동의 없이 견인할 경우 보험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또 견인 때 운전자의 동의서를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토부가 고시하는 견인비용 요금표에 구난장비 사용료, 대기료, 청소료 등도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견인비 보험금도 공개된 요금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관련 약관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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