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김준호*김대희 '업무방해 혐의' 벗었다 "고소인측 항고할 수도"
[헤럴드POP=차은호 기자]무혐의 김준호
개그맨 김준호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그의 소감이 주목받고 있다.
개그맨 김준호와 김대희가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를 벗었다.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김준호, 김대희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해 파산한 전 소속사로부터 이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있다.
지난해 3월 코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은 유모 씨는 김준호 코코엔터테인먼트 전 공동대표와 김대희 전 이사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김준호는 "그동안 솔직히 마음 고생 많았다. 법적인 결과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은 조금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일로 가족, 동료, 팬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늘 그랬듯 그냥 희극인으로 최선 다하며 살겠다. 2015년엔 사람이 아니고 좀비로 살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준호측 변호사는 "고소인 측에서 항고할 수 있다. 아직 항고에 대한 입장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김준호가 콘텐츠 대표로 있던 코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전 공동대표 김 모씨의 공금 횡령으로 위기를 맞았다. 결국 지난 1월 폐업을 결정했으며 법원은 결국 6월 코코엔터테인먼트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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