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 최홍만 15일 항소. "채무 모두 변제했다"
정세영 2016. 1. 14. 22:43
억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홍만(35)이 곧바로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14일 지인에게서 억대의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홍만은 2013년 12월 문모(37)씨에게, 지난해 10월에는 박모(46)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홍만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구형한 바 있다.
최홍만 측은 곧바로 항소에 나섰다. 최홍만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했고 채무자와 합의한 상태다. 내일 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육팀,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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