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집' 저소득 65세, 주택연금 20% 더 받아.. 가계부채 대책 내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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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빚 부담을 금리 인상 시기에 연착륙시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올해 최대 과제다.
금융위 김용범 사무처장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시행되면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금융 취약층일수록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60∼70%까지 이르기 때문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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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빚 부담을 금리 인상 시기에 연착륙시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올해 최대 과제다. 금융위 김용범 사무처장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시행되면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나이-소득 따라 맞춤형 대책=금융위는 대출을 당장 옥죄거나 금리를 직접 조정하기보다 시장 친화적인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내집연금 3종 세트’는 올해 2분기에 도입된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기존의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사람도 이자 부담을 덜고 연금을 받도록 세대별·소득별로 맞춤형 대책을 내놨다. 60세 이상 세대주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폭을 넓혔다. 지금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총연금지급액의 50%까지 우선 지급해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다. 그러나 대출원금 잔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일시인출금만으로는 원금을 다 갚지 못해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금융위는 이 한도를 70%까지 높여 대출금을 갚고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키웠다. 또 주택연금 취급 은행이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금(연 0.2%)을 면제해 주택연금에 적용되는 대출 가산금리가 인하(연금 수령액 증가 효과)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40, 50대에게는 주택연금 가입을 미리 약속할 경우 고정금리·분할상환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0.05∼0.1% 포인트까지 더 낮춰준다.
저소득층에게는 연금 지급액을 더 얹어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제공한다. 적용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집값이 2억5000만원, 소득이 2350만원 이하인 고령층이 거론된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주택 보유자가 65세부터 주택연금을 받으면 매달 64만8000원을 받게 한다. 현재 주택연금의 54만원보다 20% 정도 많다.
월세로 전환하는 세입자를 위해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을 잘 굴려 수익을 얻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도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 보호를 확증할 수는 없지만 예금 수준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연기금의 평균 수익률 이상을 올릴 수 있도록 매력적인 투자 모델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혜택도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연착륙 대책, 매력 있을까=전세보증금 투자풀의 경우 금융위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가 채권 투자 등으로 연 4%대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그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야 세입자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래도 현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연 6%의 월세 부담금 비율에는 못 미친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 전세를 보증금 1억원 반전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는 50만원 이상 내야 하지만 금융위가 제시한 투자풀 수익은 월 40만원에도 못 미친다. 전세보증금인데도 원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불안정성도 문제다. 금융위는 70%까지 원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전세보증금임을 고려하면 매력이 떨어진다.
‘내집연금 3종 세트’도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금융 취약층일수록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60∼70%까지 이르기 때문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주택연금 가입이 늘어난 사례를 보면 잠재적 수요는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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