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가산점 주는 당내경선, '불복 금지'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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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가감점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 당내 경선 출마자의 본선출마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가장 최근 선례를 보면 지난 2014년 3월 당시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가산점을 부여한 여성후보자가 참여하는 당내경선이 패배 후보들의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를 보냈고,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 외에 다른 평가요소인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해 실시하는 후보자 선출방법은 후보자 등록이 금지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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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인 등 가산점 확대적용한 새누리당 '경고등'
불복 탈당·본선 후보자 난립 우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가감점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 당내 경선 출마자의 본선출마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은 당내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자들은 경선 탈락 후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지난 1997년 신한국당 대선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뒤 본선에 출마했던 이인제 당시 국민신당 후보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이라 함은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선거(투표)'나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가감점을 부여하기로 해 실시하는 후보자 선출방법은 (패배 시) 동일한 선거구에서 후보자 등록이 금지되는 당내경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당내 경선의 가(감)산점 제도를 확대 적용한 데 따른 영향에 대한 질문에 "그동안 일관된 유권해석을 내려왔다"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예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최근 선례를 보면 지난 2014년 3월 당시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가산점을 부여한 여성후보자가 참여하는 당내경선이 패배 후보들의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를 보냈고,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 외에 다른 평가요소인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해 실시하는 후보자 선출방법은 후보자 등록이 금지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 2012년과 2009년에도 비슷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4·13 총선을 앞두고 여성·장애인·정치신인 등에 대한 가산점과 보궐선거 유발자 등에 대한 감산점 제도를 대폭 확대한 새누리당의 새 공천제도에 경고등이 켜질 전망이다.
선관위의 해석대로라면 가산점의 적용 요인이 있는 새누리당 당내경선에 패배한 후보들이 대거 경선결과에 불복, 다른 당이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본선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조직 기반을 갖추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나 광역·기초단체장 출신 후보자의 경우 가감점 요인의 영향을 받아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 탈당 후 출마를 고려할 공산이 크다.
야권의 분열을 비판하며 반사이익을 노려온 여권이 자칫 후보자 난립으로 더 큰 분열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출범하는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가산점 제도에 대한 보다 엄격하고 보수적인 운용 방안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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