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공직자사퇴 오늘 마감..신설구, 추가사퇴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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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은 14일까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현역 의원들의 의정보고 활동도 이날부터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등의 입후보' 관련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르면 출마하려는 고위 공직자가 오늘(1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이처럼 유효한 법 규정에 대해 선관위가 별도의 예외적 지침을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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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오늘부터 의정보고활동도 제한받아
출마예정자 출판기념회·신문방송 광고출연 금지
신설구 사퇴시한 예외 인정될듯…전체 지역구 확산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은 14일까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현역 의원들의 의정보고 활동도 이날부터 제한을 받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물러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4·13 총선에 출마하려면 이날까지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
또 이날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활동도 이날부터 제한을 받아 선거일 당일까지 인터넷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올리는 방식 외의 방법으로는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연극·영화·사진 등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고, 입후보 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공직자 사퇴시한의 예외가 인정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3월 14일)까지 그만두면 되고,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또 분구나 통·폐합 등으로 새롭게 신설 또는 변경되는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해당 선거구가 확정된 지 열흘 안에 공직을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하도록 예외가 인정될 걸로 보인다.
앞서 17∼19대 총선 때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공직자에게 이미 존재하는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공직자와 동일한 사퇴시한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사퇴시한 예외 조항을 선거법 부칙에 뒀었다.
따라서 앞으로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때 이 같은 내용이 부칙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그러나 이번 20대 총선의 경우 선거구가 작년 연말까지 확정되지 않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기존 선거구 전체가 위헌판정을 받아 무효화됐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인 만큼 전체 선거구에 대해 사퇴시한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등의 입후보' 관련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르면 출마하려는 고위 공직자가 오늘(1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이처럼 유효한 법 규정에 대해 선관위가 별도의 예외적 지침을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직자 사퇴시한은 법에 규정된 내용인 만큼 향후 정치권이 공직선거법 개정 때 사퇴시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어디까지 적용할지 부칙조항에 규정하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의사항은 선관위가 운영하는 법규 안내 대표전화(☎1390), 종합법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law.nec.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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