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처 합동 업무보고] 상품 이력·피해구제 스마트폰서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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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하려는 상품의 리콜·판매중지 여부, 유통이력 등을 한눈에 확인하고 피해구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한다.
예를 들어 건강식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앱을 통해 상품에 있는 바코드를 찍으면 판매중지를 당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기 사건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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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하려는 상품의 리콜·판매중지 여부, 유통이력 등을 한눈에 확인하고 피해구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 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피해가 발생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어느 곳에 하소연해야 할지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건강식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앱을 통해 상품에 있는 바코드를 찍으면 판매중지를 당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상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도 이 앱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지도 알아볼 수 있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75개 창구로 나뉘어 있는 피해구제 창구를 일원화하는 과정 등을 거쳐 내년 초에는 정식 서비스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기 사건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아파트 옵션 계약을 해지할 수 없거나 옵션대금을 미납하면 입주를 제한하는 조항, 항공권 취소 시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도 점검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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