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공짜로 목욕하세요"..장성군 효도권 지급
2016. 1. 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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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탕과 이·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효도권을 확대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예산을 늘려 효도권으로 이름을 바꿔 목욕탕과 이·미용업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매를 지급하기로 했다.
군과 협약을 맺은 효도권 사업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업소 이용료 기준을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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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장성군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탕과 이·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효도권을 확대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성군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목욕권을 매달 2매씩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예산을 늘려 효도권으로 이름을 바꿔 목욕탕과 이·미용업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매를 지급하기로 했다.
군과 협약을 맺은 효도권 사업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업소 이용료 기준을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장성군은 지난해부터 경로당 부식비를 매년 2만원씩 증액해 경로당별로 21만~27만원을 지원하는 등 노인 복지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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