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불이행' 종편과 소송전..2심서 방통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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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과의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방통위가 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종편4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2010년 종편 4사에 사업권 승인을 내주면서 종편이 제시한 콘텐츠 개발 투자, 재방송 비율 등의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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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과의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방통위가 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종편4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종편의 손을 들어준 법원은 2심에서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가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종편들이 사업승인조건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가했는데 종편들은 이 제재마저 불복했기 때문이다. 2심은 방통위는 지난 2014년 8월 종편 4사에 부과한 총 1억원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방통위는 2010년 종편 4사에 사업권 승인을 내주면서 종편이 제시한 콘텐츠 개발 투자, 재방송 비율 등의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종편 4사는 사업계획서대로 재방송 비율을 이행하지 않았고 콘텐츠 개발 투자도 목표에 미달했다. 방통위가 종편을 도입할 때 내세운 명분이 콘텐츠 육성인데 종편이 사업권은 받고 콘텐츠 투자엔 소홀하고 몇몇 프로그램에 대한 재방송만 반복하자 결국 방통위가 제재에 나섰다.
우선 방통위는 2013년 8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 종편이 이행하지 않자 2014년 1월 각 종편에 375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종편은 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종편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는 방통위가 반격에 나섰다. 방통위는 1심 판결에 맞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종편이 또 다시 상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가 종편의 사업 계획 불이행 문제와 관련해 2심에서 승소하면서 종편의 콘텐츠 투자 확대 등의 변화가 있을지 목된다.
그간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조건으로 콘텐츠 투자,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정 등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아도 시정명령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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