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반복되는 수수료 진통, '표'플리즘 원죄론

전혜영 기자 2016. 1. 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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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가 연초부터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로 딜레마에 빠졌다.

이달말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대적인 수수료 인하를 앞두고 일부 수수료가 오른 중대형 가맹점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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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금융위가 정하도록 법에 명시, 반복되는 수수료 갈등 진원지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금융위가 정하도록 법에 명시, 반복되는 수수료 갈등 진원지]

"전국에 있는 모든 가맹점 수수료를 다 인하해야 하나요?"(카드업계 관계자)

카드업계가 연초부터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로 딜레마에 빠졌다. 이달말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대적인 수수료 인하를 앞두고 일부 수수료가 오른 중대형 가맹점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012년에 국회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카드 수수료 결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이 여전법을 근거로 이달 말부터 카드 수수료를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수수료율을 각각 0.7%p 인하키로 했다.

신용카드사들은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기에 앞서 일부 일반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수수료율이 높아진 가맹점은 전체의 10% 수준이고 수수료율 상한은 최대 2.5%다. 이번에 수수료율이 인상된 가맹점은 연매출액 증가로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벗어난 곳(전체 가맹점의 약 6%)과 원가 상승으로 수수료율이 상승한 곳(전체 가맹점의 약 4%) 등이다.

하지만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업종에서는 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 대상은 처음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이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수수료가 인상된 가맹점은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이라며 "일반 가맹점을 포함해 전체 카드수수료율이 평균 0.3%포인트 인하되는 선에서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는데 인상되는 곳의 반발이 심해 카드업계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말에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여전법이 개정되면서 크고 작은 진통이 반복됐다. 여전법 개정안은 당시 '표(票)퓰리즘' 논란을 불러온 법안으로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길을 만들어줬다. 헌법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국회는 2012년 총선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정부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할 때도 '관치' 논란이 일었다.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대폭 낮춰줬다는 것이다. 중대형 가맹점의 반발도 예견됐으나 금융위는 "법률에 정해진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수수료율 인하를 밀어부쳤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는 시장 논리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데 정부가 개입하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여전법 개정안을 전면 재조정하지 않는 이상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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