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포토]최홍만 '의미심장한 표정'
방규현 2016. 1. 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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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 혐의 선고공판이 끝난 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지인 A와 B씨에게 총 1억 2500만원의 돈을 빌렸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2015년 12월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홍만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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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방규현 기자]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 혐의 선고공판이 끝난 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지인 A와 B씨에게 총 1억 2500만원의 돈을 빌렸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2015년 12월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홍만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방규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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