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日 원폭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항소심도 패소

2016. 1. 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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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있는 일제강점기 나가사키·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여미숙 부장판사)는 14일 박모씨 등 원폭 피해자 7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13년 8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 79명이 전체 회원 2천600여명을 대표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처음으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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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일제강점기 원폭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이날 법원은 원폭 피해자 79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국내에 있는 일제강점기 나가사키·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여미숙 부장판사)는 14일 박모씨 등 원폭 피해자 7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13년 8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 79명이 전체 회원 2천600여명을 대표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징병과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 원폭 투하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2011년 정부가 원폭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청구권 협정의 분쟁 해결 방식에 따라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부작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음에도 정부가 이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위자료 1천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한·일 청구권 협정은 외교상 경로를 통한 분쟁 해결을 우선하고 있어 중재 회부는 2차적 수단이며 외교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조치가 충분치 못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의무를 위반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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