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m 글씨의 항의 서한.."판사님은 보이십니까?"

엄대근 2016. 1. 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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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앵커]
고객의 개인정보, 2천4백만여 건을 무단으로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시민단체가 여기에 항의하며 재판부에 보낸 서한이 화제입니다.

항의 서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판사님은 이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 영상에 함께 나온 손가락과 비교해보면 글씨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짐작하시겠죠?

경품 행사 당시 사용된 응모권에는 이렇게 1mm의 작은 글씨로 보험 마케팅을 위한 정보 제공이 적혀 있고 옆에 동의를 위한 체크 표시를 해달라고 되어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작은 글씨 크기가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된다며,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이 비상식적이라며 시민단체가 1mm 크기로 적은 항의 서한을 보낸 건데요.

지금부터 관련 내용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앵커]
1mm 항의서한, 재판부가 읽을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읽으실 수 있겠어요, 1mm 글씨?

[인터뷰]
정상적인 시력으로도 1mm 크기를 읽을 수 없으니까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있다, 더군다나 이게 이면에 작성을 했는데 이게 있다고 하는 공지사항을 듣고도 안경을 구해서 봐야 되는 그런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법이라는 게 있고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보면 많은 전문가들도 이 부분이 부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인다는 그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1mm글씨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일단 저로서는 다음 생애에도 못 읽을 글씨 크기고요. 그런데 지금 그걸 생각해 보면 글씨의 크기도 물론 작지만 또 한 가지는 이거를 실제 상업적으로 사용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겠다. 혹은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적혀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경품을 줄 수 있다 혹은 당첨이 가능하다, 이런 조건들도 전혀 적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위로 보험회사 7군데에다가 실제 개인정보들을 팔아넘긴 건데요.

이게 지금 경품 응모자 30% 정도는 동의 마크에 체크했다고 해서 대부분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인지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재판부는 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1mm 글씨는 복권뿐만 아니라 다른 약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 이 역시도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는 인지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비상식적인 데다가 실질적으로 이거는 다른 곳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가능한 것도 아니고 다른 곳 마저도 바꿔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안 그러면 경품이나 이런 것들을 쓴 종이 옆에 돋보기를 하나 첨부를 해 줘야 되죠. 그게 내가 충분히 다 읽었다는 것을 5번, 6번 인지했다는 걸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과연 그 회사도 거쳤는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불평등한... 사실은 불공정한 계약 같은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라 사실상 합법적 조건이라고 판결을 한 거라서 저처럼 경품행사에 많이 참여하는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인터뷰]
그래서 편법 개인 정보 수집이라는 분석이 높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을 하겠다고 해놓고 1mm 크기의 공지사항을 했는데 문제는 경품을 걸고 결국은 그 경품도 모두 자기들끼리 짜고 BMW라든가 골드바를 가져갔다는 말이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해서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한 사건인데 지금 이걸 3년여 수집을 해서 결국 회사는 어떤 이익을 취했느냐면 2400여 건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을 해서 7개 보험사에 231억원의 판매를 해서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이 너무나 홈플러스쪽에서는 시민들이나 고객들을 속였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비정부기구, NGO라든가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서는 이유가 이런 대기업체에 준하는 이런 기업체에서 이런 형태의 어떤 편취, 사기행위를 했다.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한번 따져보자고요. 물론 홈플러스 회사 차원에서 이걸 사기를 친 건 아닙니까, 그거는 분명하죠. 직원들이 경품을 나누어가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경품은 다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나눠갖고 개인정보만 쏙 빼서 그걸 240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회사는 또 가져갔습니다. 꿩 먹고 알 먹고. 소비자는 뭐입니까?

[인터뷰]
봉이죠.

[인터뷰]
실질적으로 이 법원은 판결에 정말 화가 나는 데. 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제동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을 걸어서 패한 시민단체에서, 1mm항의서를 보낸 쪽에서 한 얘기인데요. 법원이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동의 없이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기업 내부에 업무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작정 사용을 해도 이건 업무를 위한 것이니까 사실상 개인의 정보가 보호되는 부분에 침해돼도 문제가 없다고 본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하나의 판례가 돼서 다음 번에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또 한 번 거론이 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소비자 피해는 열려 있는 셈인데요.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이고,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행동인가. 이건 과연 기업을 위해서 법원이 손을 들어준 셈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화가 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홈플러스가 물건을 가져다가 소비자들한테, 좋은 물건을 가져다가 파는 회사지 고객 정보를 보험회사에 파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본질적인 영업행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모르는 거죠.

[인터뷰]
저는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말씀 중에 홈플러스가 관여가 안 돼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업의 직원이 이런 경품 조작사건 자체가 직원들만의 행태라고는 하더라도 이런 개인정보 불법수집을 해서 회사 차원에서 팔았단 말이죠.

[앵커]
저도 법적 문제 때문에 지금 조심하는 거지.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회사가 공모한 쪽에 문제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만일 회사 차원에서 개입이 안 됐다고 하면 이걸 7개 보험사에 231억 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판매를 해서 부당이득을 얻을 이유가 없죠. 직원들 개인 그들만의 일이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부에서는 그 사건, 경품조작사건은 별건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고 받아들일 그런 법조인들도 많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밖에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그래서 시민단체, 전문가그룹인 시민단체에 법조인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큰 항의를 하는, 컴플레인을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물론 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좀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판사님은 이 1mm 글자가 보이십니까?"

▶ '종이상자' 뒤집어 쓴 절도범이 딱 걸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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