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방 진료 표준화·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6. 1. 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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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기·소화불량·암 등 주요 질환에 대해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진료가 가능해진다.

또 한의약 건강보험 적용 및 국·공립병원의 한의과 설치가 확대돼 한방 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늘어난다.

아울러 한의약 접근성 제고를 위해 운동요법과 한방물리치료, 추나 진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된다.

한의과 설치가 늘어나면 한방진료의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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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한의약육성 종합계획

앞으로 감기·소화불량·암 등 주요 질환에 대해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진료가 가능해진다. 또 한의약 건강보험 적용 및 국·공립병원의 한의과 설치가 확대돼 한방 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의학의 질적 향상과 신뢰 회복을 위해 표준 임상진료지침이 개발·보급된다. 첫해 20개 질환에 대한 지침 개발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30개 주요 질환 관련 진료 지침이 개발, 보급될 예정이다. 대상 질환은 △감기 △기능성 소화불량 △대사증후군 △갱년기장애 △난임 △수족냉증 △월경통 △불면증 △치매 △암 △아토피피부염 △비만 △우울증 △안면신경마비 등이다. 올해 관련 예산은 30억원으로 진료지침 마련을 위해 3년마다 임상연구도 추진된다.

지침이 개발되면 어느 한의원에 가더라도 표준화된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를 설치해 지침을 보급·관리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표준화되지 않은 한의 진료와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일부 진료가 한의학 신뢰 확보에 가장 큰 장애였다”며 “한의약을 신뢰성 있는 치료의학으로 정립하기 위해 표준 지침 개발·보급을 최우선 목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의약 접근성 제고를 위해 운동요법과 한방물리치료, 추나 진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된다. 한의약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관련 산업발전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건강보험 진료비 중 한의약 비중은 2014년 기준 4.17%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치료 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환자가 많은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 한약제제 급여기준을 정비하고 양·한방 협진모델 및 수가 개발을 통해 협진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의과가 설치된 국·공립병원은 현재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재활원, 부산대 한방병원 3곳에 불과하다. 한의과 설치가 늘어나면 한방진료의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R&D) 지원금도 확대된다. 현재 R&D 지원은 480억원 수준이지만 2020년 600억원까지 매년 6% 이상 늘린다. 늘어난 예산은 한약제제 신약 개발, 표준임상진료지침 근거 개발, 양·한방 융합기반기술 개발 등에 쓰인다.

첩약(달여 먹는 약) 중심인 한약산업은 정제(알약), 엑스산제(짜먹는 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현대화시키고 고품질의 한약 생산·유통을 장려해 한약 제제 시장의 수출 기반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의계는 물론 각계와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에 나설 계획”이라며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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