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만으로 납품..밀린 대금 받을 수 있나

홍성용 2016. 1. 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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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더L / 근심zero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오직 '신뢰'를 바탕으로 구두 계약을 이행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밀린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비닐쇼핑백 제조업자 A씨는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어온 B씨로부터 물품 제작 의뢰를 받았다. B씨가 운영 중인 업체 로고가 새겨진 봉투, 냅킨, 비닐쇼핑백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620만원 상당 매출이 예상됐다. A씨는 B씨와 이 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B씨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제품이 완성되자 B씨가 알려준 물류센터로 제품을 배송했다. 그러나 물류센터는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제품이라며 수령을 거절했다. 이후 B씨와 연락도 닿지 않았다. 제품에는 B씨 회사 로고가 새겨져 있어 다른 곳에 판매할 수도 없었다. 계약서를 써두지도 않아 속앓이만 했다.

그러던 차에 법무부가 운영하는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www.9988law.com)'에 도움을 요청했다. 문제는 A씨가 B씨를 너무 믿었다는 데 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B씨 회사의 존재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법률지원단은 B씨와 그 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62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지원단은 계약 체결 사실과 그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둘 사이에 오간 전자우편(이메일)과 제품 사진 등을 추가 증거로 확보했다. 소송 과정에서 법률지원단은 B씨가 회사 대표가 아니라 영업부장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법무부 도움으로 A씨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피해를 회복했다.

법률지원단은 A씨에게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소송 비용 총 200만원도 지원했다.

법률자문단 측 송재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41·사법연수원 32기)는 "소송에서는 결국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가 필요하다"며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된 대표이사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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