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혁신도시 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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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이 집단급식소(구내식당)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국토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리려면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일제와 이전 지역의 교육·문화 시설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며 개정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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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새누리당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이 집단급식소(구내식당)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있는 교육·문화 시설의 이용을 장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진주를 비롯한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은 대기업, 기업형 가맹점 회사에 위탁 운영해 주변 상권과 골목상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의무휴업, 지역상권 상생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토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리려면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일제와 이전 지역의 교육·문화 시설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며 개정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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