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뺀 노동4법..교착상태 '노동개혁' 돌파구 여나

한종수 기자 2016. 1. 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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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기간제법 중장기 검토 제안..입법 완수 위한 양보 야당 '파견법' 수용 여부가 관건..제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13일 오전 서울 용산 전자랜드 가전매장 TV에서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습이 방영되고 있다. © News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기간제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대신 파견법을 받아들이라고 제안한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노동개혁 입법문제 해결을 위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주고 싶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으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법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기간제법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종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고, 파견법은 고령자·고소득전문직 파견허용 확대를 골자로 한다. 노동계는 비정규직만 늘리는 꼴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나머지 통상임금범위 확대 및 근로시간단축 등을 다룬 근로기준법과 출퇴근시간 산재 인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상법, 실업급여 인상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은 근로자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이견이 없다.

야당은 현재 기간·파견법을 배제한 분리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제안은 노동계·야당이 반대하는 2개 법안 중 하나는 양보할 테니 다른 하나은 받아들이라는 뜻인데 야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제안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이미 노동개혁 5대 법안이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자칫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정합의를 존중해 합의되지 않는 비정규직법을 이제라도 폐기하라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대통령 제안에 대해선 찬반 입장을 직접 드러내는 것은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16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환노위 간사가 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뉴스1 자료사진) © News1

기간제법,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 논란은 작년 9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의한 '9·15 노사정 대타협'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새누리당은 9·15합의문 결의 다음날인 9월16일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엔 노사 미합의 내용까지 포함됐다.

그러자 한국노총이 즉각 반발했다. 비정규직 2법(기간제법·파견법)은 공동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안을 이끌어 내기로 했는데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발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후 비정규직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의 1인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졌고,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간·파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 환노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간제법이 개정되면 노동자들은 정규직화라는 희망고문을 당하면서 4년, 8년 이렇게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파견법 역시 뿌리산업 등 여러 업종에서 남용되는 불법파견을 더 확대하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2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면서 국회 논의는 공전을 거듭했다. 19대 국회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노동개혁 법안이 아예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정부로선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것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5대 법안 입법에 진전이 없으니 양보 제스처를 보인 것"이라며 "그러나 다툼이 있는 2대 법안 모두 양보한 것이 아닌 다소 정치적인 양보여서 야당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예측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착상태 빠진 입법 상황 속에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라면서 "기간제법은 고용안정에 중점을, 파견법은 일자리 확대에 방점을 둔 것이어서 파견법을 우선순위로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파견법 개정에 대해 야당은 질 낮은 일자리 확산에 불과하다며 입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원활한 국회 논의를 이어갈지는 알 수 없다. 때문에 남은 노동4법 입법 통과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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