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조정위원회 권고안 따르지 않는 보상·사과는 무효"

정용창 기자 2016. 1. 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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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회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용창 기자

삼성전자와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직업병 피해문제 해결방안을 협상해 왔던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가 “중재위원회 권고안을 따르지 않는 보상과 사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올림은 13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해예방대책 합의는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사과·보상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자체적으로 피해 보상을 진행해왔고, 보상을 받은 사람들에게 권오현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개별 발송한 만큼 재해예방대책, 사과, 보상 등 세가지 문제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히고 있다.

반올림 상임활동가인 임지운 변호사는 “삼성은 독자적으로 보상위원회를 설립해 보상 기준과 보상액 산정을 직접 진행했는데, 이는 명백한 교섭 위반”이라며 “삼성전자가 보상 관련 문서를 복사하지도 못하게 해 피해자들이 보상 내용을 정확히 알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보상 기준은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고, 보상 신청 인원, 총 보상금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올림은 사과에 대해서도 조정권고안에 제시된 내용과 다른 개별적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조정권고안에는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기자회견 방식으로 사과문을 발표할 것',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의 충분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음을 인정할 것'등의 조건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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