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안해서"..노조 파괴한 택시회사 대표 구속

2016. 1. 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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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은 13일 신규 노조 설립을 부추겨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기존 노조를 와해시킨 혐의로 대구 택시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이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구속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A씨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핵심 참고인을 대상으로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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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고용노동청은 13일 신규 노조 설립을 부추겨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기존 노조를 와해시킨 혐의로 대구 택시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이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구속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A씨는 자신에게 비협조적이란 이유로 기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새로운 노조 설립을 지원했고 기존 노조원을 회유해 새 노조에 가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존 노조 분회장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노조를 완전히 와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노동청은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고 계좌를 추적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A씨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핵심 참고인을 대상으로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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