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 재개하라"..케이블, MBC광고 중단 '초강수' (종합)
김유성 2016. 1. 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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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사업자(SO)간 VOD 수급 합의가 불발된 후 SO들은 '방송광고 부분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내놓았다.
최정우 케이블TV VOD 대표는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주동자가 MBC이기 때문에 MBC부터 방송광고 중단에 나선 것"이라며 "SBS와 KBS는 추후 논의를 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케이블업계의 결의에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오히려 케이블 업계가 VOD와 방송광고를 연계시키고 있다"며 "방송법상으로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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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협의회, 15일부터 하루 6~8시간 MBC부터 방송광고 중단방송광고 중단에 대한 법 해석은 업계별로 달라..향후 추가 소송 예상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사업자(SO)간 VOD 수급 합의가 불발된 후 SO들은 ‘방송광고 부분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내놓았다. 15일까지 최종 합의가 안되면 SO들은 평일에는 6시간, 주말에는 8시간 방송광고를 중단한다. 첫 대상은 그동안 VOD 협상을 주도했던 MBC이다.
◇케이블업계 “VOD 재개 안하면 MBC부터 방송광고 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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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SO협의회는 비상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SO들은 ‘VOD 공급거절 행위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회에는 씨앤앰을 제외한 MSO 대표와 협회 임원들로 구성됐다.
SO협의회는 비대위를 통해 15일부터 6~8시간씩 MBC 채널의 광고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의결했다. 김정수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은 “4~5년전에도 실시간 방송 중단을 한 적이 있다”며 “다시 사용자들이 겪었던 불편을 덜자는 취지에서 방송광고를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정우 케이블TV VOD 대표는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주동자가 MBC이기 때문에 MBC부터 방송광고 중단에 나선 것”이라며 “SBS와 KBS는 추후 논의를 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원장을 맡은 최종삼 SO협의회장은 “SO들은 지상파VOD 공급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양보했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이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한다면 우리도 최소한의 자구책을 실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우선적으로 중단된 VOD 공급이 재개된다면 광고중단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VOD와 실시간 방송 대가 분쟁을 연계하지 말라는 게 우리 주장”이라고 부연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자신들의 실시간 콘텐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개별SO에 대한 VOD 공급 중단을 줄곧 요구했다. 케이블 업계는 지상파 방송사가 실시간 방송 대가 산정 분쟁을 VOD 수급 조건에 연계시켰다며 반발했다.
15일 전까지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 업계간 합의가 불발되면 약 1200만 케이블TV 가입 가구(씨앤앰 제외)는 하루에 6시간 이상 MBC 채널 광고를 볼 수 없게 된다.
SO협의회는 비대위를 통해 15일부터 6~8시간씩 MBC 채널의 광고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의결했다. 김정수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은 “4~5년전에도 실시간 방송 중단을 한 적이 있다”며 “다시 사용자들이 겪었던 불편을 덜자는 취지에서 방송광고를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정우 케이블TV VOD 대표는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주동자가 MBC이기 때문에 MBC부터 방송광고 중단에 나선 것”이라며 “SBS와 KBS는 추후 논의를 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원장을 맡은 최종삼 SO협의회장은 “SO들은 지상파VOD 공급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양보했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이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한다면 우리도 최소한의 자구책을 실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우선적으로 중단된 VOD 공급이 재개된다면 광고중단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VOD와 실시간 방송 대가 분쟁을 연계하지 말라는 게 우리 주장”이라고 부연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자신들의 실시간 콘텐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개별SO에 대한 VOD 공급 중단을 줄곧 요구했다. 케이블 업계는 지상파 방송사가 실시간 방송 대가 산정 분쟁을 VOD 수급 조건에 연계시켰다며 반발했다.
15일 전까지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 업계간 합의가 불발되면 약 1200만 케이블TV 가입 가구(씨앤앰 제외)는 하루에 6시간 이상 MBC 채널 광고를 볼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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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만 중단, 방송법 위반?..엇갈린 해석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광고 중단이 방송법 위반인지는 해석에 차이가 있다. 지상파 측은 위법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케이블업계의 결의에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오히려 케이블 업계가 VOD와 방송광고를 연계시키고 있다”며 “방송법상으로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고민수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방송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방송법 제2조 제21호에서 방송광고가 방송내용물중 하나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케이블업계가 방송 광고를 중단한다면 방송법 위반 행위”라며 “향후 이 같은 해석론을 둘러싸고 또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수 케이블협회 사무총장은 “방송법상 광고와 방송은 엄격히 구분돼 있다”며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은 우리들이 자신들의 수익에 기여했다는 점을 부정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며 향후 방송법 위반을 둘러싼 추가 소송에 대한 예견을 했다.
케이블TV 업계는 VOD 수급 분쟁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사무총장은 “정부는 VOD가 방송이 아닌 부가서비스라는 이유로 개입을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방송법 상에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광고 중단이 방송법 위반인지는 해석에 차이가 있다. 지상파 측은 위법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케이블업계의 결의에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오히려 케이블 업계가 VOD와 방송광고를 연계시키고 있다”며 “방송법상으로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고민수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방송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방송법 제2조 제21호에서 방송광고가 방송내용물중 하나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케이블업계가 방송 광고를 중단한다면 방송법 위반 행위”라며 “향후 이 같은 해석론을 둘러싸고 또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수 케이블협회 사무총장은 “방송법상 광고와 방송은 엄격히 구분돼 있다”며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은 우리들이 자신들의 수익에 기여했다는 점을 부정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며 향후 방송법 위반을 둘러싼 추가 소송에 대한 예견을 했다.
케이블TV 업계는 VOD 수급 분쟁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사무총장은 “정부는 VOD가 방송이 아닌 부가서비스라는 이유로 개입을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방송법 상에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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