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2심서 탈세 혐의 '무죄'..벌금형 감형
조상희 2016. 1. 13. 11:55
수십억원 상당의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66)이 항소심에서 탈세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홍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2007년 부친인 남양유업 창업주고(故) 홍두영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52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에 관해 "2008년 11월 작성된 유언 공정증서를 검토한 결과 재산목록에 훨씬 작은 액수의 현금 등 세세한 사전증여항목까지 기재돼 있음에도 이 부분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로 그림을 구입하는 수법의 증여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명주식 6813주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포탈 혐의도 "차명주식 매각대금이 대부분 수표로 인출됐으며 수표 일부는 홍원식의 실명배서가 기재된 것도 있다"며 "차명주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사기나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홍 회장이 경영권 확보와 유지를 위해 취득해 보유한 차명주식을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아 보고의무를 어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는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차명주식 취득은 자본·주식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태로 반드시 근절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룹 지배관계를 위해 차명주식을 취득한 것이지 주가 시세조종 등을 한 것은 아닌 점과 현 상태에서 차명주식은 모두 실명으로 전환돼 세금이 모두 정리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의 법정최고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두영 회장과 짜고 퇴직 임원을 감사로 선임한 뒤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해 6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63)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일부 임원은 감사 업무를 정상 수행했고, 감사급여 중 일부를 홍두영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감사와 홍두영 사이의 개인적인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남양유업과의 사이에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와 상속세 41억여원, 양도소득세 6억5000만원 등 총 73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홍 회장의 상속세 포탈 혐의는 무죄 판단했으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홍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2007년 부친인 남양유업 창업주고(故) 홍두영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52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에 관해 "2008년 11월 작성된 유언 공정증서를 검토한 결과 재산목록에 훨씬 작은 액수의 현금 등 세세한 사전증여항목까지 기재돼 있음에도 이 부분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로 그림을 구입하는 수법의 증여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명주식 6813주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포탈 혐의도 "차명주식 매각대금이 대부분 수표로 인출됐으며 수표 일부는 홍원식의 실명배서가 기재된 것도 있다"며 "차명주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사기나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홍 회장이 경영권 확보와 유지를 위해 취득해 보유한 차명주식을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아 보고의무를 어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는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차명주식 취득은 자본·주식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태로 반드시 근절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룹 지배관계를 위해 차명주식을 취득한 것이지 주가 시세조종 등을 한 것은 아닌 점과 현 상태에서 차명주식은 모두 실명으로 전환돼 세금이 모두 정리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의 법정최고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두영 회장과 짜고 퇴직 임원을 감사로 선임한 뒤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해 6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63)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일부 임원은 감사 업무를 정상 수행했고, 감사급여 중 일부를 홍두영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감사와 홍두영 사이의 개인적인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남양유업과의 사이에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와 상속세 41억여원, 양도소득세 6억5000만원 등 총 73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홍 회장의 상속세 포탈 혐의는 무죄 판단했으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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