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문서 허위 작성' 前방위사업청 팀장 기소
이경은 기자 2016. 1. 13. 10:03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전 방위사업청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황모씨(54)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9년 방위사업청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으로 근무하며 육·해·공군 지휘통제·통신등에 관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개발 과정에서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2009년 1월과 6월, 7월 세 차례에 걸쳐 'TICN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지상시험평가과가 전달한 '기준 미달 항목에 대해 체계개발 이전에 기능구현과 개발가능성 확인, 운용 적합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마치 '아무런 조건 없이 체계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처럼 거짓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황씨가 같은해 7월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분과위원회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허위로 작성된 계획안을 제시하고 위원들의 TICN 체계개발 기본계획 심의·의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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