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멜론' 삼킨 카카오 "어, 인터넷銀 지분 한도 넘었네"

김지방 기자 2016. 1. 1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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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운영사 로엔도 4% 보유 합병으로 10% 넘어서 문제.. "금산분리 완화해야" 목소리

국내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인 카카오의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로 카카오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이 법정 한도를 넘어서게 됐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로엔이 카카오뱅크 주요 주주로 참여하기로 했지만 이미 법정 최대 지분을 확보한 카카오에 인수되면서 법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며 “대신 1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로엔 몫의 지분을 추가 출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일단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을 더 늘려 법인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하면서 로엔이 출자하기로 한 몫을 인수할 새 동업자를 물색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가 로엔의 카카오뱅크 지분을 포기한 것은 은행의 산업자본 지분을 최대 10%까지로 한정한 은행법의 금산분리 원칙 때문이다. 이미 10% 지분을 확보한 카카오가 4% 지분을 출자하기로 한 로엔을 인수하면서 카카오은행 출자 예정지분이 14%가 돼버려 은행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섰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로엔의 지분에 해당하는 120억원을 더 마련해야 한다.

로엔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음원 서비스인 멜론의 혜택을 카카오뱅크 고객에게 제공키로 했던 계획도 불확실해졌다. 카카오뱅크는 “사업 내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인수·합병으로 더 확실해진 셈”이라고 강조했지만, 카카오뱅크에 직접 지분이 없는 로엔이 참여할 명분이 줄어든다.

금융위와 금융업계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기존 은행과는 사업 유형이 다른 만큼 금산분리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해 왔지만 시민단체 반대에 부딪친 상황이다. 금융위 주장은 카카오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최대 50%까지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공여(대출 보증 등) 한도를 출자금액 이내로 제한하면 된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총선이 코앞에 닥쳐 은행법 개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며 “인터넷 전문은행도 일단 기존의 은행법을 기준으로 출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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