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해진 연말정산 가이드..클릭만했는데 13개 증명자료 작성 끝

이상덕 2016. 1. 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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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조회·19일부터 기입 가능교복비·안경비 영수증은 직접 챙겨야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신청 기간이 돌아왔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각종 증명서와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9일부터 클릭 몇 번만으로 소득공제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접수 마감은 20일 전후다. 남은 기간은 약 일주일. 어떻게 세테크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몇 가지 팁을 알아보자.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국세청과 정부3.0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다. 그동안 대다수 근로자들이 소득공제신고서를 프린터로 출력해 손으로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금액을 썼다면 올해는 이런 번거로움이 상당히 해결될 전망이다.

클릭 몇 번만으로 각종 항목을 자동 기입할 수 있고 예상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종전처럼 증명 자료를 받아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그대로다.

신고 절차는 이렇다.

우선 공인인증서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자. 이후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 모두에 대한 각종 증명 자료를 조회하자.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증명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3개다.

다만 유의할 점은 모든 영수증이 조회되지는 않는다는 것. 홈택스에서는 영수증 발급처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들만 올라온다. 이 때문에 일부는 누락될 수 있고 공제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규모가 영세한 동네 의원 등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만약 예상과 달리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1월 20일까지 홈택스에 신고하면 이후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영수증을 구입처에서 직접 받아야 할 것들도 있다. 특히 교육비에서 자녀 교복비와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의료비에서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가 그렇다.

또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작년 사용분부터 한도(배우자 700만원) 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는 일반 의료비와 구분 없이 올라오니 신고서 작성 시 직접 구분해야 한다.

2015년 입사자나 퇴직자라면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을 빼고는 공제 대상이 되는 근무기간 자료만 클릭해야 한다. 과다 공제 시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영수증을 모두 확보했으면 이번에는 공제신고서와 의료비 기부금 등 부속명세서 작성 차례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동 작성 시스템이 도입된다.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홈페이지에 떠 있는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가 자동 작성된다.

예를 들어 의료비의 경우 종전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쓰고 이를 토대로 공제신고서에도 본인, 부양가족별로 손으로 공제 금액을 썼다면 이번에는 조회만으로 자동 작성된다. 다만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공제 항목은 추가 입력란이 있으니 별도로 기입해야 한다. 또 예상 세액 미리 계산해보기도 선보인다. 그동안 받은 3년치 소득공제 금액이 얼마인지, 올해 받을 금액은 얼마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자동 작성된 서류는 간편 제출 버튼을 누르면 회사로 자동 전송된다. 이른바 간편 제출 서비스다. 다만 변수가 있다.

최시헌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간편 제출하기 기능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인 근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서비스에 등록해야 하니 사측에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만약 사측이 등록을 안 했으면 자동 작성된 신고서를 출력해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홈택스에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도 새로 선보여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를 볼 수 있다.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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