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고뭉치' 지산유원지 리프트 시설개선 명령(종합)

2016. 1. 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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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문제 발생시 폐쇄 검토" 방침서 한발 물러서
추락사고 리프트 현장점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4일 오후 지난 12일 탑승객 추락사고가 발생한 광주 동구 지산동 지산유원지 내 리프트를 광주시 등 관계당국이 현장점검하고 있다. 2015.12.14 pch80@yna.co.kr

"근본적 문제 발생시 폐쇄 검토" 방침서 한발 물러서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가 툭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지산유원지 리프트 운영업체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12일 오후 교통건설국장, 관련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업체에 요구할 5가지 시설 개선안을 확정했다.

시는 정비가 시급한 시설부터 개선하도록 운영업체인 ㈜나경인터내셔날에 명령하고 개선이 완료되면 운행을 허가할 방침이다.

개선 항목은 ▲ 안전바와 일체형 발판 설치 ▲ 압삭기(리프트와 와이어를 연결하는 조임장치) 점검체계 개선 ▲ 운행구간 내 CCTV 설치 ▲ 점검매뉴얼 정비와 전문 점검장비 비치 ▲ 신축성과 충격 흡수력이 뛰어난 안전 그물망으로 교체 등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승객 추락사고 발생 직후 시의 방침보다 크게 물러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장현 시장은 당시 현장 점검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업체에 3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도 했지만 '고쳐서 운행하라'는 결론을 다시 내렸다.

이 리프트에서는 지난해 12월 12일 승객 2명이 추락하는 등 1~2년 단위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영업정지, 운행재개, 사고발생 등 수순이 반복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절차상 곧바로 폐쇄할 수는 없어 궤도운송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라며 "업체 측이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가 시설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업정지 10일, 2차 미이행시에는 사업정지 30일, 3차에는 90일 사업정지를 할 수 있으며 4차 이후에는 청문을 거쳐 운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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