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 대기업 건설사 2곳에 "61억원 배상하라"
2016. 1. 12. 16:42
인천지법, 부실·하자 책임 물어 배상 명령
인천지법, 부실·하자 책임 물어 배상 명령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의 한 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 공사를 맡은 대기업 건설회사 2곳을 상대로 부실·하자시공 등의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 61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13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인천 모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D산업 과 K사 등 대기업 건설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승인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한 점 등을 인정해 이 아파트 하자 보수비로 총 77억여원을 산정했다. 그러나 이 금액의 80%인 61억여원만 배상하라고 건설회사 2곳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아파트가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가량 지나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노화현상과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를 엄격하게 구분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D산업 등 건설사 2곳이 공사 계약에 따른 사업승인 도면대로 아파트를 짓지 않아 방화문 교체 등 총 181억원의 하자 보수비가 발생했다며 이 가운데 피고 책임 비율 90% 적용한 148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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