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고객 '남는 데이터 사고 팔기' 4월부터 못한다

정윤희 2016. 1. 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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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개인 간 무선 데이터를 사고파는 행위 금지를 명문화한다.

그동안 SK텔레콤의 'T끼리 데이터 선물하기'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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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데이터선물하기' 악용 중고장터 하루 수십건 등록 약관개정 4월부터 매매금지

이동통신 3사가 개인 간 무선 데이터를 사고파는 행위 금지를 명문화한다.

그동안 SK텔레콤의 'T끼리 데이터 선물하기'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통 3사는 데이터를 타인에게 매매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추가하고, 위반행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최근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회사의 동의나 별도 계약 없이 요금제의 기본 제공량으로 제공되는 음성, 데이터, 문자를 타인에게 매매, 대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음성, 데이터, 문자 전송 차단 등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변경된 약관은 오는 4월15일부터 적용된다.

약관 개정의 불씨가 된 것은 SK텔레콤의 '데이터 선물하기'다.

2013년 2월 출시된 이 서비스는 SK텔레콤 이동전화 이용자들 사이에 자신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최대 2GB까지 가족, 친구, 연인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출시 당시 70일 만에 이용횟수가 100만 건이 넘는 등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한 개인 간 데이터 매매거래가 성행하며 논란이 됐다. SK텔레콤은 상업적 목적으로 '데이터 선물하기'를 이용하면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매매를 막지는 못했다. 실제로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장터에는 SKT 데이터 매매 거래 관련 게시물이 하루에도 수십 건이 등록되고 있다. 1GB는 3000~4000원, 2GB는 5000~6000원 수준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의 경우 '올레 패밀리박스'를 통해 가족끼리만 데이터 주고받기가 가능하고, LG유플러스는 별도의 데이터 선물하기 서비스가 없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판매 자체를 단속하겠다는 것보다는 기존 약관에는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 대여하는 것을 막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약관상에 명시한 것"이라며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약관에는 '서비스 제공목적 외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해선 안 되고,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해도 안 된다'고만 명시돼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기존 약관상에도 개인 간 데이터 거래는 금지됐으나, 이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이통3사의 약관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실제로 5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후 데이터를 팔아 이득을 취하는 사례 등 이동통신 요금체계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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