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는 조약 아냐..외교부가 확인"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12일,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지난달 타결한 '위안부 합의'가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외교부가)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공개적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입장으로서 발표한 것이며,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는 서면 답변을 보내왔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을 내용으로 담고 한일간에 체결된 문서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교환한 각서나 서한도 없다는 이번 서면 답변은 공동 발표문이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이 지난 4일 외무성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제가 윤병세 장관과 서로 무릎을 맞대고 협의하고 직접 한국 정부로서의 확약을 받아낸 것'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그러면서 "결국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한국의 발표를 국제적 약속(promise) 또는 확약(assurance)의 형태로 처리하기로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송 변호사는 "그러나 공동발표문은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약속이나 확약은 성립할 수 없다"면서 "국제법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는 국제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한국이 그 책임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거나 피해자들의 청구를 처분하거나 방기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2005년에 나온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안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 사례와 관련한 ▲가해국의 책임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를 위한 대우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배상 등에 관한 지침을 구체화한 것이다.
결의안은 가해국ㆍ책임자에 대한 사법조치 및 구제와 배상 의무,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및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보장, 일체의 산출 가능한 손해에 대한 배상(정신적 손해 포함)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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