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규제 풀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나선다
비식별화 위치정보·사물인터넷 위치정보 규제 개선 방안 마련
소규모 LBS 사업자 간이 신고 제도 신설…허가 기간 단축
긴급 구조 위한 위치정보 전달 체계 개선…와이파이 위치정보 플랫폼 24시간 운영
사생할 보호 위해 위치정보 이용 스마트폰 앱 규정 준수 모니터링 강화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앞으로 소규모 LBS 사업자의 신고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또한 비식별화된 위치정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긴급구조에 와이파이 위치정보의 활용도 확대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위치기반서비스(LBS)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위치정보 보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마련, 12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선 사업화 지원 강화와 법제도 개선을 통해 LBS 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한다. 차세대 LBS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특허 출원을 지원하며 영세 사업자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인프라 및 인력 연계 시스템도 지원하기로 했다.
위치정보 관련 업격한 규제도 완화된다. 방통위는 다양한 미래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비식별화 위치 정보 관련 규제와 사물인터넷(IoT) 위치정보 규제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규모 LBS 사업자를 위해 간이신고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허가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이용 약관 사전 신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벌칙 위주의 제재 규정에서 탈피하기 위해 시정명령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 구조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말기-이통사-긴급 구조 기관으로 구성되는 위치정보 전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자 주변의 와이파이(Wi-Fi) 신호 정보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위치측위를 지원하는 와이파이 위치정보 플랫폼을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국내 주요 긴급구조 요청지역에 대해 Wi-Fi 신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전국단위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폰 인기 앱의 위치정보 보호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주요 LBS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 보호교육 및 보호조치 개별상담을 실시하는 등 현장 소통을 통해 사업자의 보호인식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국내 위치정보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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